연차수당 계산기
월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받을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
| 1일 통상임금 (8시간)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1년 미만 11일(월 개근당 1일) → 1~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5년차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기간(발생 후 1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고정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