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만 선택하면 공제·누진세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신고공제 후)
| 증여재산 합산액 | |
| 증여재산공제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 세율 구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10년 전 증여분은 새로 공제 한도가 살아납니다. 이 점을 활용해 장기 분할 증여가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는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준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시가 평가, 혼인·출산 추가공제, 세대생략 할증(30%)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큰 금액의 증여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