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 1일 지급액 | |
| 지급 일수 | |
| 월 환산 (30일) |
2026년 실업급여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상당, 상한 초과 시 상한 적용)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00원 수준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8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상·하한 구간에 걸려 하루 6만원대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등)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추정용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