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연차가 언제 몇 개 생기는지 보여 드려요. 수당이 궁금하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첫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은 입사 1주년이 되기 전까지 써야 하고,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동안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4월 2일, 5월 2일… 이렇게 매달 하루씩 생기고, 이 11일은 입사 1주년이 되기 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몇 개가 생기나요?

1년 동안 출근해야 할 날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서(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80% 미만 출근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딱 1년 계약하고 그만두면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만 일하고 끝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에 하루라도 더 근무관계가 이어져야(1년+1일) 15일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뭔가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운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모두에게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입사한 해에 일한 날짜만큼 나눠서(15일 × 일한 날/365) 다음 해 1월 1일에 먼저 주고, 이후로는 1월 1일마다 줍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출근율 80% 이상 개근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