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때 월세로 돌려받는 돈을 계산해요. 조건 체크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조건 체크 (12월 31일 기준)

2026년 월세 세액공제 한눈에

총급여 (종합소득금액)공제율최대 환급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8,000만원 (4,500만~7,000만원)15%150만원
8,000만원 초과 (7,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2024년 귀속분부터 750만원에서 늘었습니다). 관리비는 빼고 월세만 넣으세요.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오피스텔·고시원도 됩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 동안 낸 월세(최대 1,000만원)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원 초과~8,000만원)입니다. 월세 60만원을 12달 냈다면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각각 170만원, 150만원입니다.

계산된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면 월세 공제를 받아도 더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을 냅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거나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보통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