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 기준. 연봉을 입력하면 세후 월급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근로자 몫):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합치면 월급의 약 9.7%입니다.
예시: 월 300만원(비과세 없음)이면 4대보험 약 29만 1천원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간이세액표)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까지만 매깁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월 세전 급여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0.9%)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
| 연 실수령액 |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1인 가구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미리 계산한 표입니다. 조건이 다르다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금액을 눌러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합계 | 연 실수령액 |
|---|---|---|---|
| 2,400만원 | 1,801,547원 | -198,453원 | 21,618,567원 |
| 2,600만원 | 1,948,292원 | -218,375원 | 23,379,502원 |
| 2,800만원 | 2,095,036원 | -238,297원 | 25,140,436원 |
| 3,000만원 | 2,241,677원 | -258,323원 | 26,900,123원 |
| 3,200만원 | 2,382,832원 | -283,835원 | 28,593,981원 |
| 3,400만원 | 2,523,987원 | -309,347원 | 30,287,838원 |
| 3,600만원 | 2,655,813원 | -344,187원 | 31,869,761원 |
| 3,800만원 | 2,784,115원 | -382,552원 | 33,409,381원 |
| 4,000만원 | 2,912,417원 | -420,917원 | 34,949,000원 |
| 4,500만원 | 3,233,171원 | -516,829원 | 38,798,050원 |
| 5,000만원 | 3,553,723원 | -612,943원 | 42,644,679원 |
| 5,500만원 | 3,871,269원 | -712,064원 | 46,455,228원 |
| 6,000만원 | 4,188,815원 | -811,185원 | 50,265,777원 |
| 6,500만원 | 4,506,361원 | -910,306원 | 54,076,327원 |
| 7,000만원 | 4,823,906원 | -1,009,427원 | 57,886,876원 |
| 8,000만원 | 5,403,664원 | -1,263,002원 | 64,843,973원 |
| 9,000만원 | 5,993,219원 | -1,506,781원 | 71,918,633원 |
| 10,000만원 | 6,587,086원 | -1,746,247원 | 79,045,033원 |
2026년 실수령액,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나므로,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공제 기준표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몫 | 기준·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료 × 13.14%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고용노동부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80·100·120% 선택) | 국세청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
2026년 10월 23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고용보험 사업주 몫은 회사 규모에 따라 더 붙지만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0.9%로 같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받을 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급으로 일한다면 시급 월급 계산기가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미리 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가 됐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몫 0.9%는 그대로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비과세 없이 월 3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항목의 월 합계를 넣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주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20만원이 기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실수령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붙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고, 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만 낮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4.75%를 떼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월 659만원(하한 41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근로자 몫은 한 달 최대 313,025원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계산은 시급 계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계산기 금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금액 구간과 본인이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소득세를 뗍니다. 이 계산기는 세법 공식으로 간이세액을 근사하기 때문에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산하는 4월에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년 동안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눠 그중 1을 퇴직금으로 떼어 두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달 받는 급여는 연봉의 12/13이므로, 계산기에는 연봉에 12/13을 곱한 금액을 넣어야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퇴직 때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수식으로 근사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