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만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89~92일).
받는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어림 계산: 월급 300만원·3년이면 세전 약 880만~910만원(대략 월급 × 근속연수).
| 재직일수 | |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상여금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기준 한눈에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지급액 |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
| 상여금·연차수당 | 퇴직 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함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안내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0%) 원천징수 | 국세청 |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이 계산기는 3개월 일수를 평균값 91.25일로 계산하므로, 실제 일수(89~92일)로 계산한 금액과 1~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수당을 먼저 확인하면 상여금 칸에 넣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3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약 9만 8천원~10만 1천원이고, 여기에 30일과 3년을 곱하면 약 880만~910만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31일인 달이 몇 번 들어가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대략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그리고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입력란에 넣은 금액의 3/12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연차수당은 상여금 칸에 함께 더해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병가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붙고, 회사가 미리 떼고 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는 금액이 퇴직금 공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굴린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어떻게 넣나요?
입사일은 첫 출근일,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두 날짜 사이의 날 수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이며, 회사 취업규칙(누진제 등)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