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번 월급 기준으로 내년 초 돌려받을 돈(13월의 월급)을 미리 계산해요.
일정: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쯤 열리고, 환급금은 보통 2월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뿐이에요.
주요 공제율: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연금저축+IRP는 900만원까지 13.2~16.5%, 월세는 1,000만원까지 15~17%(총급여 8,000만원 이하).
1. 월급
2. 가족
3. 카드·현금 쓴 돈 (만원/년)
4. 낸 돈 (만원/년)
| 총급여 | |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뒤 | |
| 인적공제 |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공제 | |
| 신용카드 등 공제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합계 | |
| 결정세액 올해 내야 할 소득세 | |
| 이미 낸 소득세 | |
| 돌려받을 돈 (지방소득세 포함) |
연말정산 계산 순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월급이 많을수록 공제 비율이 줄어요)
- − 소득공제 (인적공제 1명 150만원, 4대보험, 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 × 세율 (6~45%)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플러스면 환급, 마이너스면 추가 납부
연금저축만 따로 계산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만 보려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1년 동안 번 월급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명당 40만, 9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신용카드 공제 한도, 혼인세액공제(2026년 혼인신고분 50만)를 반영했습니다. 세법이 연말에 바뀌면 이 계산기도 고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간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2달 더하거나,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 어림값으로 계산하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늘리나요?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공제가 두 배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다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계산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은 납입액의 13.2~16.5%를 그대로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위한 어림 계산입니다. 교육비 1인당 한도, 부양가족 소득 요건,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세부 규칙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분 환급금은 보통 2027년 2월 월급에 더해 들어오고,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월급으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더 낼 돈이 나오면 같은 달 월급에서 빠집니다.
언제 준비하면 가장 좋나요?
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모으지만,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0~12월에 미리 계산해 보고 카드 쓰는 방법을 바꾸거나 연금저축·IRP 납입을 채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쯤 열립니다(2026년에는 1월 15일 개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 쪽을 써야 유리한가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요령입니다.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연금저축(600만원 한도)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라서 9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에 월세를 낼 때 받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부모님·배우자 같은 일반 가족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넣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의료비·기부금도 이 방법으로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기준·출처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2026년 10월 23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서류 제출 마감은 해마다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프리랜서(3.3%)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떼인 세금을 따로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쳐 정산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위한 어림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